자동차보험 가입시 동일증권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증권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사고가 없다면 동일합니다.다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처리후 할증면에서 보험료가 두차량에 나뉘어 할증되어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동일증권이 아닐시에는 각각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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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대연속차로변경차 사고 과실비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분심위 가자하는대 과실이 어떡해될까요: 분심위를 간다면 결국은 분심위에서 결정될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직진차량과 상대방은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충돌부위는 쌍방이 앞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경험상 통상적인 분심위 결정은 9:1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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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조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님의 전적인 과실이고 법률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는데개인간 협의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정리될수 있어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됩니다.즉 수리비의 타당성에 대해 다툴수 있으나 렌트비까지 청구가 안들어온다면 실익적인측면에서 판단하심이 좋습니다.더불어 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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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가입 여부는 회사 인사총무팀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는 단체 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되어 따로 확인되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회사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근무중인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입사, 퇴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으며, 보험청구시 재직증명서를 통해 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팀 또는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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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시 절차 질문3개(가족일배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사고의 경우 처리방법은 피보험자가 우선 수리비등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이를 손해사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피보험자가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두번째 방법처럼, 보험사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어 진행하시면 상기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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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질문 할증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32,000원 / 40,000 원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중 32,000원 납부시 보험 할증되나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고지서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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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님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로 위자료가 결정이 되며, 이는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산정됩니다.또한, 4주정도 입원을 하였고, 회사원이였다면 당시 급여의 손실이 있었느냐를 따져 해당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8000원씩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치료를 더 요한다면 향후치료비가 추가가 되어 합산액의 상대방 과실분 인 70% 해당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30%가 공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시고, 그 내역을 받아 보시어 상기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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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접수처리를 기피하거나보상을 해주지 않으려할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몇일전일인데 범퍼앞에 약간의 기스가 났는데 발뺌하면 어떻게 하죠?2.폭언하고 거부하는데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일단,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상대방으로 부터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쌍방이 이견이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경찰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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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타다 사고당하였는데 수상레저사고 관련하여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수상레저사고의 경우 쟁점은 수상레저 자체가 일정 사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스포츠로 사고내용, 사고발생경위, 사고안전교육등에 따른 수상레저측의 과실 부분 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저희사무실은 안양 평촌에 위치한 손해사정사로 다양한 수상레저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업체로,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5%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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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책임보험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나 수영장에서 대변을 볼 정도면 유아로 보입니다.이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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