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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늑대167
얄쌍한늑대167

수상레저타다 사고당하였는데 수상레저사고 관련하여 아시는분?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사건 해보신 손해사정사분 계신가요? 이번에 수상레저 쪽 손해사정업무부에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니 손해사정사를 함께 껴서 하는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여서 관련 사고 담당해보신분 알아보고싶어요 또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보상 받을 보험금에서 10%에서

      많이 받는 곳은 15%까지 있습니다.

      소개 받으면 소개비 까지 포함이 되니 직접 알아보시는게 좀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수상레저사고의 경우 쟁점은 수상레저 자체가 일정 사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스포츠로 사고내용, 사고발생경위, 사고안전교육등에 따른 수상레저측의 과실 부분 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저희사무실은 안양 평촌에 위치한 손해사정사로 다양한 수상레저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업체로,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5%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