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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의 최종 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해당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입함으로써 보험처리를 삭제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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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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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인하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왜 무사고이고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데 가격이 더 올라갔을까요?: 무사고로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개정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사고등과 관련없이 기본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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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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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 CC일 경우에도 2도어차량의 보험이 더 비싼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도어의 경우라는데 2도어는 왜 4도어보다 보험료가 비싼가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 경력, 차량이 가격, 차종등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차량가격도 동일하고, 운전자도 동일하고, 차량의 CC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차량코드에 따라 차종만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로, 이경우에는 해당 차종의 경우 사고빈도와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더 비싸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4도어에 비해, 2도어의 경우에는 스포치 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사고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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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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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방통행길에서 정상 주행중 역주행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역주행차량이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사고장소등에 따라 정상 주행차량이 역주행차량의 주행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시고,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 및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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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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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 운행중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자동차 운전 보험으도 보험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지인분의 차는 부부 한정 특약이라 보험 처리가 안되던데 그럼 제 보험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일단 이런경우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님 보험사의 보험가입내역을 체크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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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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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앞차량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차량도 멈춘상태고 저만 부딪혔는데 제 과실이 100이라네요범퍼값만 주고 끝내자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님의 경우는 전방에 역주행으로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후미추돌한 상황으로,이런 경우에는 급정거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으나, 앞차량이 정상주행이 아닌 급정거를 하게 한 역주행 차량과 추돌한 님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님 과실 100%는 아닙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과실다툼등을 하게 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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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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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거주자우선 정차구역에서 정차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제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차후 개문중 직진하는 차량이 열린 문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문을 연 차량 과실을 2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차량 문을 열어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분심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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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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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과실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사고라고 저에게도 과실이 10%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과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이는 예단할수는 없으나,보험사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30:70이나, 해당 도로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양차량의 파손부위,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실선구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일부 주장할 것이나,단순히 주행중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10%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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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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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서로간의 과실비율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의 내용과 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를 결정을 하지 않고,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으며, 아니라면 최종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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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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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대인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인가요? 아닌가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보험관계가 없다면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두심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의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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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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