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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급정거를해 넘어졌는데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버스 탑승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버스측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버스측에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버스탑승중, 해당 사고로 입었는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 결국, 해당 다툼이 된다면, 상기 사항 즉 해당 버스 탑승중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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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해수술비는 어떨때 받을수 있는 특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해당 가입 보험상품의 약관을 검토하심이 가장확실합니다. 이는 특정상해에 대한 정의가 보험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으로,통상 특정 상해 수술비라 함은 상해로 인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어 개두술 또는 개흉술, 개복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보험이 위와 같을 수도 다를 수 도 있는 상품일수 있어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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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 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조언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외에 보험설계사등을 통해 개인정보동의후 보장분석을 하시면 어느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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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드는 것과 적금을 하는 것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보험사고가 없다는 가정하라면 당연히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이 적금이나 주식장기 투자를 하심이 좋습니다.하지만, 만약 님이 가정한 20년간에 큰 보험사고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암에 걸리는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경제적으로 보아도 해당 보험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즉,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이를 배제한 다른 경제적인 활동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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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진단비가 그렇게 중요한 진단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필수 특약은 아닙니다.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예전에 비해 건강검진의 활성화등으로 인해 일반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일반암보다 유사암 진단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확률과 경제적인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유사암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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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담보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으로 인수함에 따른 리스크도 다릅니다.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인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보다 리스크 전이,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원칙(‘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때부터 보험업법 제10조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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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내가 찍은게 아니라는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은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즉,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님이 문콕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님이 문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보상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즉 상대방이 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해당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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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잘못된 판단)회피를 하면서 다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살짝 피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의 포트홀을 피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회피하다 다른 차선에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님의 경우와 같이 순간 장애물을 피양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양할수도 없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이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차선변경차량입장에서는 차선변경을 유발하게 한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에 대하여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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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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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접촉사고 분쟁위원회 접수가 안되는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분쟁심의를 신청하게 되는데, 분쟁심의회의 진행방식은 소송과 같이 청구하는 쪽의 주장 및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해 심의위원이 과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진행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별도로 없으며, 얼마나 충실하게 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냐? 얼마나 충실하게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해당 분심위는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어 간혹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가 이에 대한 안내 요구를 하시고, 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챙긴다면 직원이 좀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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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제차와 추돌 사고가 낫는데 화물차가 과실이없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 해보면,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우회전 중이고, 님은 좌우직진이 가능한 차선에서 우회전중 사고로,상대방 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 우회전시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2차선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위해 대우회전 식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트럭의 과실은 20~30% 수준이나, 만약 상대방이 1차선에서 진행하다 대우회전중 사고라면 오히려 상대방은 차선위반에 따라 트럭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무과실을 주장한다면, 님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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