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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 도로에 방치된 무언가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하여해당 도로 관리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해당도로의 무언가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도로 관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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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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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오토바이)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시, 책임보험 대인 보상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돈 없다고하면 민사 소송 등 해야하는지?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데 치료를 덜받아야하나 싶어서요): 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가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판결금을 받는 것은 소송외에 별도의 문제입니다 2. 위 1번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있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용하여 병원 치료하면 되는걸까요? 맞다면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본인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 두가지를 다 병원에 제시하나요?: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무보험차상해의 한도액은 통상 2억으로 해당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는 의식이없어 주변 행인들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 이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연락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험사 접수번호만 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경찰서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으로 굳이 오토바이운전자가 사고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4. 이럴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직장인이신데 입원이 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을 경우 어머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고, 양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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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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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과실 100% 이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보면, 피해자의 진단은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염좌진단의 경우 통원치료 횟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됩니다. 이는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사유없이 해당 치료횟수를 초과한다면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삭감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치료를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병원에서 해당 환자의 경우 치료상황, 현재 상태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한다면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병원에서는 굳이 치료비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즉, 이는 병원을 옮긴다고 하여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방법은 해당 횟수에 따라 꾸준이 치료를 하시는 방법이나, 보험사와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신 후 해당금액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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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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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따져보아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보상한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부담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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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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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받을 민사상 손해배상은 끝난 상황이고,상대방은 음주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가 된 상황으로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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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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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는 아니고 제가 얼마전 자전거타고가다가넘어져어깨쪽에 다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X-ray를 촬영하였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4일 이상 손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있다면, 어깨부위의 인대 즉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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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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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뒤늦게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측은 전방주시의무위반등으로 처리가 되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상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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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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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상기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경우 일방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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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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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사고내용과 간단한 피해물 및 피해자를 설명하여 담보 접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 기사가 현장에서 조사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게 하시면,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과실협의 및 보상관계를 진행하고 중간 진행과정등을 안내하고 이후 하셔야 할 부분을 가입담보별로 안내하여 주기 때문에 안내 받은 바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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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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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후진하다가 사람을 박았는데 그냥 가라고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당시에는 상해정도를 정확히 알수 없어 그냥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지하였고,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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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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