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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안보이는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시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해당 도로의 관할 관리청에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도로 전반의 사항을 조사를 해 보아야 겠으나, 만약 관리청의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이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자차로 처리하시고, 님은 해당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청구만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청구 또는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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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화재가 발생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건물이 소멸되어 제 집(재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배상책임은 다릅니다.즉, 세입자가 전기제품등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불이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만약, 세입자의 관리범위외의 배선등의 하자로 불이 난다면, 그 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즉 건물주의 책임이 되며,이때는 세입자의 세간살림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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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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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초에 차대차 정면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걸까요?: 병원에서 이야기 했듯이 병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의학적으로 해당 부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병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본인들은 지불보증했으니, 수술 하시면 되요. 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평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청구가 안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님이 주치의에게 명확하게 해당 부위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만약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수술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심평원에 심사를 할 때 주치의로써 본인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환자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으면 보험사에서는 수술하라고 치료 받으라고만하고 병원쪽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지 자동차보험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심평원의 심사에 따른 문제이고, 아직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사에서 본인들은 지불보증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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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라고 하시는데 전 아닌거 같은데 반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주가 저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 할 경우, 제가 거부 할수 있나요? 접수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거 같은데, 생각 할 수록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차주가 보험접수를 요청하여도 보험처리를 할 지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상대방을 님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측에 자동차공학적으로 파손이 확인이되는지 그리고 파손이 과연 되긴했는지 여부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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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과 대물 합의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부분도 제 과실부분을 따져서 합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과 대물은 별개로 합의를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손해배상은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보상했을 때 이가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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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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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신고 당했는데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영상 제출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렌트카업체에서 적극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담당 경찰이 상대블랙박스와 CCTV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양차량의 파손부위의 흔적등을 조사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과정을 지켜보시고, 님도 파손부위가 없는점, 파손된 사항이 없는 점, 상대방차량이 해당장소에서 해당 사고가 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점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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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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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오토바이 사고무면허 넘버도없고 보험은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일단, 오토바이 망실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내까지는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된 금원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탑승객이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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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보험협회 백내장 특별신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최근 6월30일까지 백내장 특별신고접수를 받고있는데 신고대상 기관이 금감원과 보험협회 모두 해당되나요?2.정확히 해당기관 어느부서에 연락하면 될까요?: 금감원 전화 1332 - 4번 -4번으로 하시면 연락하시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 우측 보험사기 신속 - 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참고하여 하시면 됩니다. 3.누구나 미미한 백내장증상정도는 갖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속칭 생내장수술로 볼 수 있는 신고대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내장 신고는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등 비의료인이 먼저 상담과 검사를 거쳐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백내장이 아닌 환자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포상은 제보 건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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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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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주차입니다 태아보험은 언제쯤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보험은 언제쯤 드는게 제일 적당한 시점일까요??: 태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아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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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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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시골길같은 곳에서 로드킬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로드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국도 및 일반로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128(환경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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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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