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에 신호등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빨간불 일때 전면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파란색이 깜빡거리고 있을때 우회전을 하다가 건널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의 앞바퀴가 우리차 뒷바퀴 쪽에 부딧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상대방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 이럴 경우엔 과실이 몇대 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엔 과실이 몇대 몇인지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횡단보도의 신호체계가 어떤 상황이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은 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나 이미 우회전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 자전거가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커보이나 문제는직진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는 것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에서 빨간 불로 바뀌기 전이란 부분입니다.
자전거와의 사고는 차 대 차의 사고로 횡단 보도 사고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로 적용이 되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보행 신호등에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물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횡단보도가 아니면 일반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하기 때문에 타고 건넌것이라면 일부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와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상황, 도로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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