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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물파손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술먹고 편의점에 갔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가판대와 커피머신이 파손이 되었어요 이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보험사에 알아보니 술을 먹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1)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2)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주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라면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으며,님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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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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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사망후 보험실효 사망보험금 수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를 하겠다 말을하고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아직못했는데 실효된상태라고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네, 아버님이 사망하실 당시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사망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조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 가능하겠죠?: 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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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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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술비 특약 한도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술비특약이랑 골절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중인데 설계사가 한도가 다됐다고 하시더라구요 특약드는거에도 무슨 한도라는게 있는건가요?: 이는 해당 보험의 특약 한도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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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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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차와 사람이 부딪쳤을때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님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은 1) 님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2)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야만 합니다.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유는 님이 정차를 주장하나, 정차부분이 인정이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과실을 정확히 판단받고 싶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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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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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올라 미치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가해자 측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님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마디모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마디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님 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추후 결정이 나면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면됩니다. 당연히, 보험처리를 안하고, 님이 부담하시고, 님이 직접 구상청구(민사소송등)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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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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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인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가 무과실 100대0을 주장하네요: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고,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선행차량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여부는 보험사에서 사고조사후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의 보험사측에도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다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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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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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옆에 불법주차한 차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게 맞는건가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텐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고소도 되는건가요??: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원칙상 무리한 부분은 이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으니 해당 과실분 만큼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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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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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회사가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퇴근을 다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도 일반 기업과 같이 퇴근시간이 있다 보니, 퇴근후에는 연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내에서 통화를 시도하여 보험접수여부와 보험접수번호를 확인하시어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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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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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형사합의가 안될땐 개인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형사합의없이,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까지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어떤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하거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전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택시승객으로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가해자차량 100 / 택시 0 입니다.택시공제조합? 으로부터 받을 보상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님의 입장에서는 택시공제 또는 상대방 보험사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택시공제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수월 할 수 있으며, 위의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소송은 보험사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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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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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인데 입원 및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비접촉사고라도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급정거로 인해 님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조사결과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상대방도 인정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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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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