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도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국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이상으로 산정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을30% 정도로 보나, 차선변경상황등에 따라서 피해차량이 해당 사고를 피양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