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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타조2
영악한타조222.08.18

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시 과실비율

상대방이 자기 앞차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자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제 차랑 크게 박았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거의 90도로 꺽어 들어 왔습니다)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데

상대방측에서 자기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제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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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질 때에 정체 중 급차로 변경의 경우 급 차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아 대인 접수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인 접수를 한 후에 나중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우리 보험 회사도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니 보험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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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도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국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이상으로 산정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을30% 정도로 보나, 차선변경상황등에 따라서 피해차량이 해당 사고를 피양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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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이나 대물 접수를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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