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기 앞차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자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제 차랑 크게 박았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거의 90도로 꺽어 들어 왔습니다)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데
상대방측에서 자기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제 과실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