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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8.18

2주일전 사고로 통근치료를 받고있는데 또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쪽 보험사에서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2주전 교통사고로 통근진료를 받고 있는데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발생 보험사인지 아니면 두번째 발생한 보험사에서 치료를 부담하는지 어느쪽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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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의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 치료를 각각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위가 동일하고 증상의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사고가 2개인 경우 보통 1차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고 2차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되고 과실이 있는 사고가 있는 경우 과실 있는 사고를 선 합의한 후 과실 없는 사고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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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발생 보험사인지 아니면 두번째 발생한 보험사에서 치료를 부담하는지 어느쪽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 이는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로 인한 상해가 다르다면, 각 상해에 대하여 각각 부담하면 되나,

    만약 동일부위라면 이경우 첫번째 보험사든 두번째 보험사든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두번째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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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번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부위가 다른 곳이라면 각각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부위가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처럼 처리가 되며 한곳에서 합의 후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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