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정겨운누에278
정겨운누에278
22.08.18

차선변경후 후미추돌당했는데 과실이 있나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규정속도70km)에서 주행중 오르막 중간쯤 진행중 전방 화물차 발견하고 후미 1차로 주행차량 확인후 충분한거리(약80~100미터)를 확인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하던중 화물차(3축 25톤 카고트럭)를 거의 추월을 하였는데 1차로로.뒤따르던 차량이.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이나 경적을 울리는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던 속도로(100km이상의속도) 추돌한것에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여 서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차량입고를 하였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급차선 차선변경에대한 책임으로 과실 20%가 인정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급차선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차선변경후 카고트럭을 추월하였다는건 100미터 이상을 주행한 후 추돌사고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