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급차선 차선변경에대한 책임으로 과실 20%가 인정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 이 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 차선변경중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
또한 해당 차선변경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