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아닌 도로(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를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폭이 좁아 제가 우회전하여 들어가다가 범퍼를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프로 다 과실인가요? :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 상태였다면 상대방 차량측도 과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통상 10~20%정도가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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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법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불렀는데 보함기사가 우리편이 아닌 상대쪽 편을 들때는 어떻해야하나여?: 사고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고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상태로 보이며, 해당 현장출동기사분은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현장조치를 하는 분으로 구체적인 과실협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내용을 재차 설명하시어 다시한번 과실부분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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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우선 처벌이 되거나,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가 특정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인이 안되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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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가입 하지않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험료 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은 거의 소멸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의식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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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을 관리해 주는 설계사가 없이 님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가는 보상에 대하여 관여를 할 수는 없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청구관련 서류 및 청구절차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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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청구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 에 산재처리 할 것이라고 한다면 원무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영상 CD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재보상은 기본보상으로 산재보상후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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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차간거리미확보로 차선변경중 제차량과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많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중임이 확인 된다면 단순 후미추돌로 판단 할 수도 있으나, 차선변경중 사고로 정리가 된다면, 비록 후방 추돌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6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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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옆 차선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칼치기 변경해서 사고 날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다면, 과실을 따지고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칼치기 차선변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등의 확보하여 과실다툼에 있어 정당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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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구분 합류지점에서 접촉하고 후 상대방의 무리한 입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무리한 치료를 한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해정도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심평원 심사기준에 따라 보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상대방도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 님도 상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정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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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도로의 정황, 자전거와 차량의 진행도로, 진행도로 폭,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2주 진단이고, 교차로 진행중 사고라면 일정부분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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