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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22.08.03

산업재해 보험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낙상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당하는일이라 어디서어덯게 산재보험금 산재보상을 청구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앗는분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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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게되면 사이트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재 청구 사이트를 들어가서 의료기관 민원접수/신고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진료비/약제비 청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서식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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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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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보상 청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업무중이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아니라 상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지만,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위임 받아서 전산으로 직접 접수 할수도있습니다

    1. 산재보험처리는 빨리할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1)요양승인이 빨리나면 유업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2)산재보험 승인이 빨리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며,

    승인이 늦게난 경우에는 건보료로 승인된 병원비를 산재처리 신청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2. 산재치료 종결시

    산재기간이 끝나가실때 치료를 받고있는 의사에게

    1)산재보상 규정에따라 장해 유무 상담후

    2)장해가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청구서를 발급받아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일정에따라 장해 심사를 받고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근재보험 보상금

    1)산재보험에서 보상 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하거나(민사적손해배상)

    2)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해놓은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상처리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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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산재 보험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청구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 에 산재처리 할 것이라고 한다면 원무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영상 CD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재보상은 기본보상으로 산재보상후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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