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장애 후유장해 판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관련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는데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해 후유장해로 보입니다. 금번 교통사고로 재발하였으나, 기존의 진단은 M 코드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즉, 질병과 상해가 복합적으로 경합된 경우로,님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님의 상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기왕증 부분이 분쟁이 될 것이고,해당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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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가 건강검진으로 진료비는 청구 안되나요?: 네.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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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질문드립니다 금액이 잘모르겟네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진단금 8천 정도 받으면 적은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여 30대 후반 남자구여 보험회사에서는 적다는식으로 말하는데 다믿을수는없으니...: 이부분은 일괄적으로 많다 적다를 이야기는 어려우며, 보험가입자의 기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의 경우는 해당 암 치료비용 과 암 치료기간에 일못한 손해등을 고려 하여 가입하는 것이 맞아,님이 소득이 많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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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지인분(BMW) 원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일단, 지인분은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차량의 감가부분, 보험료 할증 부분, 자기부담금, 차량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이를 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관계로 서로 협의하시어 잘 해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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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들때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단독보험으로 들경우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식명의로 보험들고 전체운전자로 범위를 확대해도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절약하는 팀을 활용하려니 이런식으로 많이들 가입한다고하는데 법적으로나 보험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부모님이 운전하는부분에서요: 네 차량의 명의를 자녀분으로 하시고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한다면,부모님이 운전하면서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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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피해자가 만 13세 이하인지여부 등을 체크해 보셔야 하며,횡단보도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경찰서 신고시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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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후 무릎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합의를 봐야하는지: 합의 시점은 인대 재건술을 하였다면 6개월간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장해를 평가한 후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어떻해 봐야하는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타깝게도 상기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과실의 확정 : 님이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당연히 과실은 존재하고 얼마가 될지는 좀더 자세한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2) 소득의 확정 : 직장을 그만 두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소득은 얼마인지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3) 후유장해의 확정 : 6개월 후 장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재건술의 경우 동요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기 내용이 확정되어야 만 합의금 산정이 가능합니다.혼자하시기 보다는 보험전문가인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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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과실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과실 관계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하여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해당 도로는 1차선 인점, 님이 선행차량인 점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붙이려는 중 사고가 발생한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차량 충격 사진만 보면, 님이 끼어들기 처럼 보일 수 있어 최대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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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차량에 나와서 저희 차 후미충돌하였는데 황당한건 뒷차가 왜 정차해서 추돌하게 만들었나면서 보상요구 하네요 문의드려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님은 일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때 님의 과실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님이 정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장소이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이라면 님의 경우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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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출발하다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는데 뒷차가 차 뒤를 받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는 대부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그냥 보험사 맡겨서 처리하면 되는거겠죠?: 님의 질문을 보면, 신호대기 후 출발을 했는데, 시동이 꺼지며 급정거가 되어 상대방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통상 급정거 한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가 적용이되어 30%, 추돌한 차량이 7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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