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차량에 나와서 저희 차 후미충돌하였는데 황당한건 뒷차가 왜 정차해서 추돌하게 만들었나면서 보상요구 하네요 문의드려요
: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님은 일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때 님의 과실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님이 정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장소이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이라면 님의 경우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