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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지151
집요한낙지15122.08.02

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차량에 나와서 저희 차 후미충돌하였는데 황당한건 뒷차가 왜 정차해서 추돌하게 만들었나면서 보상요구 하네요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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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내용의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과실 관계가 정확해 지나 기술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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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차량에 나와서 저희 차 후미충돌하였는데 황당한건 뒷차가 왜 정차해서 추돌하게 만들었나면서 보상요구 하네요 문의드려요

    :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님은 일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때 님의 과실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님이 정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장소이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이라면 님의 경우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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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단지 불법 정차 차량보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며 정차 차량의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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