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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민 사람도, 차량의 소유자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차량이 민 것은 사실로 차량을 밀어놓은 곳이 어떠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만약 님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후 보험사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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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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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0이 맞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는 신호위반이고, B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라면, 당연히 B도 과실이 있겠죠.위와 같이 B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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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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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찌해야될까요...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은 과잉진료조사신청 가능할까요?: 조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어 상해에 대한 인정여부를 따져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주입원이 필요한 사고가 아닌데 차도 다친흔적이없는데 그분만 어찌 그리 다치셨는지.. 과잉진료조사가능할까요?: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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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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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디스크 발견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합의금 받은 상태이고 내일까지만 치료받기로 한 상태인데 다시 합의를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나온 상황으로 합의를 취소하고 재 합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담당자에게 상황 이야기 하시고, 합의취소후 치료 및 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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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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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접촉사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 다행이네요.일단,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면,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유발차량을 찾아야 합니다.만약 사고유발 차량을 찾게 되면 사고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상대차량은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있으며,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으시면 되나,만약 찾지 못한다면, 본인 보험으로 차량및 상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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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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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폰 대물 합의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어떤 자전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 부속품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수리의 대상인지? 전손(즉 새제품으로 교환)해야 할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의 대상이라면, 수리비만 지급이 되며, 전손의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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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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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후 암판정시 보험금 지급액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최대 보장액이 1억이라 갑상선 암은 보장액이 최대치까지 안되는거 같아요.: 이부분은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상품에 따라 갑상선암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부분은 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암이냐? 소액암이냐?에 따라 구분되어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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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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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해서 + cctv 기록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뒤로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100(상대방):0(나) 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과실은 손해배상의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일단, 경찰관이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가해자가 과실이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기 말만으로는 100%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상기내용을 이야기하시고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가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따져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번복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CCTV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 네 만약을 대비한다면 경찰관에게 CCTV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하심이 좋고, 그전에 위와 같이 담당자와 최종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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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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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관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꼭 사고 당일 기준으로 10일이 경과되어야 MRI 를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외출을 할때 의사선생님께 말씀 안 드리고 자의적으로 병원 알아보고 X-ray랑 ct랑 MRI 찍고 와도 되는 건가요?: 10일이 경과되어야 MRI를 찍을수 있다는 것은 치료비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치료후 MRI를 촬영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님이 자의적으로 타병원에서 검사를 하신다면 이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닌 말그대로 님의 자의적 검사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응급실에서 x-ray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없으면 진단은 대부분 2주로 나오나요? ( 차랑 부딪힐 때 무릎중점으로 부딪혀서 아직까지 구부리지도 못하고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진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진단은 각 과별로 학회의 진단지침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각 상해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Q3. 진단 주수가 안 나온 상태라면 , 1주로 판단돼서 저는 설날 전에 퇴원을 당해야 하나요? ( 참고로 한의원에는 24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입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 주수가 안나왔다는 것은 아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진단을 발급받거나,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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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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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4 피해자인데 대인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해야될까요?: 안따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과실이 40%가 있으신 상태로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으며,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소득 및 입원기간, 하시는일 을 알 수 없으며,상해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상해급수가 확인이 안되며, 그에 따른 휴유장해여부도 확인이 안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하여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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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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