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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04

급정거 차량과 과실은 보통 어느정도로 나뉘나요?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된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보통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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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된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보통 더 큰가요?

    : 급정거한 차량과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급정거한 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다르며,

    급정거한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통상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가 되며,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급정거한 차량이 긴박한 앞 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할수 없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거를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후미 차량 100% 과실 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 30%, 후미 차량 7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간의 안전 거리란 앞 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 함으로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앞 차량의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 본인의 운전 미숙 등의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 산정이

    되며 이유가 있는 급정거인 경우 후행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