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된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보통 더 큰가요?
: 급정거한 차량과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급정거한 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다르며,
급정거한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통상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가 되며,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급정거한 차량이 긴박한 앞 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할수 없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