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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녀석들과 함께
맛있는 녀석들과 함께 22.07.05

전동킥보드랑 부딪혔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랑 부딪혔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녀야하는데 인도로 다들 다니더라구요

크락션도 없고 사람과 부딪힐것 같은데 부딪히게되면 차나 오토바이처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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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락션도 없고 사람과 부딪힐것 같은데 부딪히게되면 차나 오토바이처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과 부딪혀 타인에게 상해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운전자는 당연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운전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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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시에도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개인 사유라면 개인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불 보증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선지급 후에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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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되며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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