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추돌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트럭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 통상 트럭의 경우 차량이 높다보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 님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이는 사고미조치로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님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크지 않아 몰랐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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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왜 항상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봐도100 :0 인 사고에서 보험사는 왜 과실비율을 나눠먹으려고ㅠ하는걸까요?: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나,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과실비율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준이 변경된다면 보험사도 굳이 과실분쟁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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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스티커가 한자리에서 다수 발급되었는데 그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주차했기때문에 앞으로도 몇 장 더 부과될거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작사유로 감경되나요?: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즉 응급환자후송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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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 중인데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차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보험사와 연락하지않나요?? 상대차주는 왜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는거며 전화를 안받았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화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혹시 상대차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처리하는 것외에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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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요일에 사고난거라 파스붙이고 누워있음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요일인 지금까지 아프네요ㅠ 월요일날 병원가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버스회사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버스기사의 태도에 책임을 물수있을까요?: 안타까운 사항은 이해가 가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려면 이는 별도로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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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신차(니로)를 뽑았는데 썬팅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썬팅을 하면 해결 될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체 복사 열로 인해 핸드폰 폭발을 걱정하신다면, 썬팅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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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빼다가 살짝 박았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스살짝나서 사고접수 했는데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는 범퍼 교체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색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색만 할 경우 어디서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된다면 40~50만원정도, 일반 공업사라면 30만원 이내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별도로 렌트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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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작성때(대인.대물) (민사.형사) 소송과 책임을 묻지않는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내용상으로는 안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자기는 이런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마무리 하심이 좋고,어차피 처벌을 받아 종결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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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제출했읍니다 이후문제됄께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이 정확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합의서를 보면, 대인, 대물, 소송을 걸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처벌도 원하지 않읍니다. 라고 되어 있어,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한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이후 합의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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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중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서 고객에게 통보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 님의 경우 산재요양과 자동차보험의 중복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자동차보험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는 논리가 주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은 다른 문제로 일단은 주치의로 부터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시고, 보험사측에 지불보증을 끊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소견서등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더 어렵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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