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제출했읍니다 이후문제됄께있으까요?
합의후 대인.대물에는 동의한적없다고 하여 병원치료비는제카드로 직접갔어 (20만원)결제 했고 대물(차수리비.렌트)80~100정도 만남았는데 해줘야돼는지?보험취소하고(음주라)개인합의로 끝내려고하는데 이부분에 정확한 답을 알수가 없었어 전문가님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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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이 정확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합의서를 보면, 대인, 대물, 소송을 걸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처벌도 원하지 않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후 합의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해자분들과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1 형사합의서 양식은 따로 없지만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들어가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1-2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지원은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합의금 지원의 예외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3.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구요. 합의서 작성이나 초범이시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방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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