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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후루티83
공정한후루티8322.07.02

교통사고 지불보증 중단 문의?

0. 과실비율은 0:100이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차량은 손상이 심하여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1. 2021년 6월 8일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계속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2022년 7월 1일부로 갑자기 지불보증 중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3. 처음에 치료를 받을 때 보험회사 지불보증서로 치료를 받았으며, 회사통원 문제로 인하여 보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보험확인서를 발급받아 6월 14일날 출퇴근산재신청을 하였고, 6월 25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4. 요양기간은 2021/06/08~2021/07/31 로 되어있었으며 휴업급여를 3,490,050원 지급받았습니다.

5. 2021년 9월에 한차례 전화를 해 합의금을 25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6. 2022년 4월에 담당자가 바뀌어 전화를 해 합의금을 6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찬성하며 산재로 받은 휴업급여 이외의 중복보상을 제외한 보상금액만 포함된 금액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담당자는 산재신청한걸 몰랐다면서 다시 전화주겠다고 한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7. 한달이 지난 2022년 5월 19일날 다시 바뀐 담당자가 전화를 했었고, 관련내용을 또 몰라 전 담당자에게 전화한다는 말만 남긴채 담당자도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8. 2022년 6월30일날 보험 담당자가 산재 요양종결이 되었으니 위자료 15만원 이외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상해줄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럼 통원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거냐라고 문의를 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9. 2022년 7월 1일 저에게 별도로 통보가 없었으나 통원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해당 보험회사 지불보증 중단이 된 상태라고 치료를 거절 당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라고 질문한 결과 그런 법령 조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서 고객에게 통보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

저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는 오직 자동차보험으로만 받았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휴업급여 이외의 받은것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생뚱맞게도 산재요양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요양기간이 끝났으니 더이상 치료를 못해주겠다면서 지불보증 중단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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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서 고객에게 통보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

    : 님의 경우 산재요양과 자동차보험의 중복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자동차보험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는 논리가 주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은 다른 문제로 일단은 주치의로 부터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시고,

    보험사측에 지불보증을 끊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소견서등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더 어렵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휴업 손해는 산재가 많고 장해 발생시 장해에 대해서는 양측을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어기에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피해자쪽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