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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종료시점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모두 계약갱신거절 의사가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는것으로 간주 되는것을 말합니다.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특약에 위배된 일을하거나 월차임을 연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종료를 요구할수없습니다.임차인은 질문자님 글처럼 3개월전에 통보시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법으로 정해진사항이므로 임차인이 3개월후에 종료된건에 대해 중개수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하는겁니다.묵시적갱신경우 통보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게 법으로 정해져있기에 협의가 안될시 이에 따르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후 계약종료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으로 꼭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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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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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일방이 임대차신고하면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으신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으실때 임차인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신고내용이 문자로 갑니다.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있기때문에 해당금액이상이면 필히 하시길바랍니다.신고유예기간이 2023년 5월31일까지 연기되었지만, 추후 더 유예연장되지않을수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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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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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개인끼리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이시라면 개인끼리하셔도 무방하십니다.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은행대출을 받으신경우 은행에서 인상된금액의 중개사무소에서 체결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면 체크해보시구요.또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해보세요.주인명의 맞는지와 채권최고액 등 등기상 변동사항없는지 체크하세요.전세라면 주변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실거래가 조회하셔서 과한 전세금액이 아닌지도 체크하세요그리고 5%연장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셔서 임대차신고와 금액인상 되었다고 금액변경신고도 하시구요.2년만 더사실 계획이시라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다는 내용적으시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임대인거부시 재연장 안됩니다. 대신 계약기간중이라도 3개월전 통보시 계약종료할수있는 장점이있는데 이문제는 다툼이많아 추후 변경될수도 있습니다.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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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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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자에 해당되십니다.기존에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따라 비과세 기간이 차이가 있었는데 23년1월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이전에 보유하고계신 첫주택을 3년안에만 매도하시면 비과세 적용대상이십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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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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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양쪽다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매매일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일경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받습니다.주택매매와 주택임대차가 다르고 주택과 상가임대 상업용건물, 토지가 다릅니다또 시도 조례등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공인중개사사무실에 수수료 요율표가 의무적으로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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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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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호가대로 보통은 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도물량이 적고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을때는 네이버나 기타부동산 광고지에 나와있는 호가와 큰차이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즘처럼 거래절벽이라고 평가되는 시기에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호가와 차이나는 급매위주로 거래가되는게 현실입니다.원하시는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도 검색하셔서 참고해보시고, 광고에 나와있는 저가 매물가격도 체크해보시고구입하고자하시는 아파트의 인근 중개사무소에도 상담받아보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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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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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임대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안될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부동산에 경매우려가 있을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배당요구 하지않아도 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남았는지 확실히 체크한후 이사와 전출을하셔야합니다.서류등을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약2주정도 소요되며, 소정의 신청비용이 발생됩니다.추후 절차에따라 강제경매도 신청가능합니다.저희 고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하니 등기상 기록이 남을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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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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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후 중도 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를 통보할수있고 이때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어야합니다.당연히 월세발생은 3개월후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통보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분쟁시 유리합니다.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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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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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는 통상적으로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1.매수할때 대출을 일으킬시 휴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2.매도인 집에 근저당설정이되어있을시 평일이면 금액확인후 즉시 은행에 상환하고 말소할수있는데 휴일에는 잔액이 얼마님았는지도 알수없을 뿐더러 잔액전부를 매도인에게 주었을시 매도인이 상환말소 하지않을수 있는 리스크도있습니다.3.금요일에 권리변동사항이 접수되었을시 휴일에 확인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4.기타 공과금등 체크사항 발생시 어려움이 있습니다.매도인의 이사 전출 등과 잔금은 통상적으로 동시이행하는게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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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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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왕전세 사기 사건등으로 많은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전세구하실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구하시고,요즘처럼 집값하락시기에는 특히나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집은 피하셔야하며,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집은 잔금시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은행에서 만나 잔금으로 바로대출상횐하고 근저당 말소접수까지 하셔야합니다.다음달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동의하에 계약시 국세및 지방세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시스템이 바뀔 예정이다하니 체크해보시구요. 집이 거래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전세매물로 나온물건이나 투자자들의 갭투자 물건보다는 임대인이 안정적인 분 물건이면 더욱 좋을듯합니다.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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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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