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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24

전세 재계약시 개인끼리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입자고 이번에 5%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동산 끼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을까요? 또 개인이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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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하여 임차인과 재계약할 수 있으며, 종전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월세만 증액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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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계약이시라면 개인끼리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은행대출을 받으신경우 은행에서 인상된금액의 중개사무소에서 체결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면 체크해보시구요.


    또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해보세요.

    주인명의 맞는지와 채권최고액 등 등기상 변동사항없는지 체크하세요.


    전세라면 주변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실거래가 조회하셔서 과한 전세금액이 아닌지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5%연장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셔서 임대차신고와 금액인상 되었다고 금액변경신고도 하시구요.


    2년만 더사실 계획이시라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다는 내용적으시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임대인거부시 재연장 안됩니다. 대신 계약기간중이라도 3개월전 통보시 계약종료할수있는 장점이있는데 이문제는 다툼이많아 추후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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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할때는 기존계약서에 인상분을 기재하고 인상분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의 권리변동 및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하고 추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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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등기)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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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통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는 대필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다만 재계약전 등기부등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해 변경된 권리사항이 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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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를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서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다면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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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계약에 5%올리는 내용과 덧붙여

    기존 전세금의 우선순위에 영향이 없도록 특약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계약처럼 쓰면 주택에 혹시나 은행대출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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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 문제 없다면 집주인과 본인 두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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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격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1개월이내에 동사무서 (부동산인터넷 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세요

    유의 사항은 이전계약서와 다른사항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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