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계약이시라면 개인끼리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은행대출을 받으신경우 은행에서 인상된금액의 중개사무소에서 체결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면 체크해보시구요.
또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해보세요.
주인명의 맞는지와 채권최고액 등 등기상 변동사항없는지 체크하세요.
전세라면 주변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실거래가 조회하셔서 과한 전세금액이 아닌지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5%연장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셔서 임대차신고와 금액인상 되었다고 금액변경신고도 하시구요.
2년만 더사실 계획이시라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다는 내용적으시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임대인거부시 재연장 안됩니다. 대신 계약기간중이라도 3개월전 통보시 계약종료할수있는 장점이있는데 이문제는 다툼이많아 추후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