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연하게 추가 납부할 경우도 발생합니다.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 대부분 추가납부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도 추가납부가 나올 확률이 높고,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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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소득세를 200퍼로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상 120%, 100%, 80%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의 환급되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회사를 통해 납부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이며,급여를 받을때 200%를 공제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든지, 급여를 받을때 아무런 세금의 공제없이 연말정산때 추가로 납부하든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확정되는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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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 처리시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이 있을때 사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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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업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시 두 업종 다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의 기준수입금액은 전년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환산수입금액의 합으로 결정되고, 940909의 수입금액이 4천이므로 이는 단순/기준의 기준 수입금액 3600만원을 초과 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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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국세청 견해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기타자영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업 내용에 맞는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술서비스, 자동차진단평가(정확한 내용은 추정이 되지 않으나) 라는 단어로 제한적으로 추정)창업감면대상 업종은 조특법 제6조제3항에 잘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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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6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양도소득세 조사 통보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기임대의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고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양도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자산을 댓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고증여는 매매가 아닌 재산을 무상(공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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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종소세로 했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의 경비를 위해 지출한 카드내역은 회사의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회사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된 개인 근로자들의 카드내역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중복공제로 인한 탈세에 해당하므로 본세의 추징/가산세의 추징이 있습니다.더 이득이고 아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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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걸 깜박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6년인 현재에 25년으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홈택스 등에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미 발급으로 신고 당하면 거래금액의 약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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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법인세율이 변경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율 입니다.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인세법 전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23.>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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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조특법 제7조 제1항에 감면 대상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여행사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조특법 제7조를 숙지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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