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 초기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를 책정하여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되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는 해당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부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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