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중 병원,노래방,피부과,약국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골프, PC방, 노래방은 거래처 사장님 혹은 임직원과 같이가서 접대한 것이면 접대비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간 것은 아예 삭제하면 됩니다.병원, 약국은 직원이 다쳐서 지출했으면 복리후생비로, 본인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가족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친구의 치료를 위한 지출인 경우는 아예 삭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세 면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면 과세로 선택하면 됩니다.일반과세자이므로 보통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도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홈택스 등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거래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도 질문의 1. 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만원 이하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에도 비과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손금/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20만원을 초과 하면 지출액 전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결제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의 연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이어서 계속간이과세자가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홈택스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자번호 단위로 주공동대표에게 사업장주소로 고지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떼고 주는 월급... 3.3% 신고한거 어떻게 학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1일이 되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에 확인 가능하니 기다리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 했다고 하고 신고 안했으면 아래 링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