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유권을 배우자가 가져가면 다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권도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수월하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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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경우에 남자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과 양육권 같은 권리는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보육에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입니다. 보통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권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게 보는데, 아이가 어린 경우라면 엄마 쪽으로 많이 결정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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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를 법률대리인 없이 시행 시 서면 수정 요청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기에 의뢰인 측에서도 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를, 지났다면 부대항소를 제기해서 다시 한 번 다퉈봐야 합니다. 위임을 하여 사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서면에 대한 대행만 진행할 수 있는바, 그 부분은 의뢰를 할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어도 작성 대행에 대한 계약이라도 꼭 체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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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미리 제기하고, 분할 전이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납부(또는 연부연납/물납 신청)를 먼저 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이후 분할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였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신고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의뢰인이 진행하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감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경우 추후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심판으로 결정되게 되고, 가산세는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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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간(바람)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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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나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에 안 나갈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이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지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장한다면 약간의 감액을 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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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는데, b의 가족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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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청구 심판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론이야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결정이 난다는 것 정도인데, 우선 상황을 설명하여 빠른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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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성인이된 후 자녀가 청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합 판결로 양육비 채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는바,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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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바,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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