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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20년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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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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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댁이 고부갈등은 없는데 이유없이 미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상담은 아닌데, 힘이 많이 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의뢰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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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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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뢰인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속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 및 의뢰인님의 정확한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과 누나가 의뢰인님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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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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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공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안의 경우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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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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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많이 따른다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방임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입증 및 방임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주장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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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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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양육비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와는 관련없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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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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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민법상 형식 요건과 추후 무효 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팁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65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유언 방식이 정해져있는데, 유언공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두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셀수도 없이 많은바, 유언 공증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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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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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후 성본변경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본 변경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으로 '자의 복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성본 변경 허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스 3)를 하였던바, 친부의 동의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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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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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부부 관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민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에 맞는다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인 측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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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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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 포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했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이기에 알지 못한다는 점은 이례적인바,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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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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