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간(바람)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배우자 바람으론 인해 따로 생활에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미무로 있었는데

괜히 시간만 보낸것 같아요.

더 이상 미물수 없어 이혼 소송및 양육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별거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은 하지만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별거 중인 현재 상황에서 누가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경제적 환경과 애착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대응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당한 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배우자) 유책사유와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상간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배우자 및 상간자)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위자료 액수: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과 별개로(혹은 함께)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행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양육권 판결 기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양육의 연속성), 경제적 여건, 아이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증거'

    소송을 마음먹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 카톡/문자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등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추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육 관련: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성실히 돌봐온 기록(일기,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등).

    현재 따로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계시다면 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