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사실혼관계인데

b가 갑자기사망했을때 b의 부모나 가족이 a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실혼관계일때 한쪽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사실혼 해소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는데, b의 가족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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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부모나 가족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받아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속받은 당사자 재산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