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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혼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 등을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바,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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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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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협의 이혼 신청 후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협의상 이혼이 취소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외의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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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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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주장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주장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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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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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합의가 기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아이들과 각 부모의 유대관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각자 데려가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많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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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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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후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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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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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기에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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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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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정서 제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명백한 절도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어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은 임의적으로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장을 작성받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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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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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형사적으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같이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을 유지한다면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가사적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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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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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에는 이하의 귀화 요건이 있는바, 바로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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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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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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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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