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친(질문자 본인포함 3남매의 생모)
부친(20년간 모친과 사실혼관계인 양아버지이며 수년 전 연락끊은 친아들이 있고 호적엔 아직 아들이 있음)
부모님께서는 20년간 동업하시며 부부기여도가 정확히 절반인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사실혼 유지시에 따른 상당한 세제혜택이 있어 오랫동안 혼인신고를 미루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상당수의 재산이 형성되어있고, 혹시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아버지 친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친아들 몫인 20%의 상속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족 모두가 용납하기어려운 상황인데
Q. 아버지께서 재산상속의사(혼인신고 한 것에 준하여 고르게 상속한다)를 명확히 밝히는 영상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려고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부친 친아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상속분 절반을 갖게 된다면서요? 제가 아는 내용이 맞는지, 현 상황에서 혼인신고 외 다른 대안이 있을수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위 글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질문 내묭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친자와의 사이에서만 문제됩니다.
유언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후 아버지의 친자가 유류분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바, 위와 같은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