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식욕이 평소에도 너무 심하고 스스로 식탐을 조절하지못해서 남편이 먹는거에대해서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내의 건강을위해서 조절을 엄격하게하는경우인데 이것도 이혼사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 통제의 방법과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마찰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도 극심하여 이를 통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식욕에 대해서 건강상 필요를 위해 억제가 필요하다거나, 진단을 받아 조절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의학적인 진단과 조언에 따라 조절하게 하는 것만 놓고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