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며
그럴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되
자녀의 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될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