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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더 봐야하나 상속인이 2인(의뢰인과 언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롭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인바, 별도의 분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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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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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 결정이 났는데 국선보조인 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심리상 유리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이는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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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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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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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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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로서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지만 아이들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주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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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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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졸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에 법률상에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혼으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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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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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 청구 시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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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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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모 가정 관련 상속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와 의뢰인은 상속 관계가 아닌바,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어머니의 재혼 전 자식들이 주택을 상속 받게 됩니다. 사전 증여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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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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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우선 퇴거불응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준비하여 형사 고소를 하되 다만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계속 거주할 수 있기에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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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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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혼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데, 기존의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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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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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양육비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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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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