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도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 청구, 친생자 확인의 소 등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인지 후에는 부모 모두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