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등초본 제한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완료하였습니다
부모, 형제 연락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친모와 친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 문제인데요.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 사망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 한정승인이 최선인지 (상속포기는 손주에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정승인은 형제자매 중 1명이 하면 되는 것인지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 청산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