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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위142
대견한거위1423일 전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등초본 제한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완료하였습니다

부모, 형제 연락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친모와 친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 문제인데요.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사망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2. 한정승인이 최선인지 (상속포기는 손주에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한정승인은 형제자매 중 1명이 하면 되는 것인지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

  4.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 청산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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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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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사적인 경로로 연락이 오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그42).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명만 하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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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경우 열람 제한이 된 경우에도 행정청을 통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보통 형제가 여러명이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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