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가 성리밯게 되어 가족 내지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