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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18

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식이 따로 없어서 입양을 해온 자식들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몇년의 기간을 같이 살면 그것도 가족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가족으로 절차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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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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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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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제7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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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입양하려는 자녀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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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입양절차를 거치게 되면 양자관계가 형성되어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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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가족으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해야지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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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가 성리밯게 되어 가족 내지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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