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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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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혹시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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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방법 어떻게 하나요?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존속 협박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아예 접근금지 가처분의 민사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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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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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자는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후자는 외벌이와는 관련이 없이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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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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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는 우선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재산분할로 많이 받아가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이혼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에 사정변경(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재산 상태 악화)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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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사망을 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 건 사안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둘째(첫째 아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양육 의무가 없음)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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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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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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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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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공탁을 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감액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보통 공탁이 되는 경우 기존보다는 벌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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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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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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