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이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