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결혼한 와이프는 자녀가 둘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잘살고있고 아들은 32살이며 뇌전증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있는 상태입니다 4년째 함께 살고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있습니다 저는 초혼이여서 자녀는 없습니다 와이프는 26년전 이혼으로 홀로 두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살고있습니다 아들을 제 친자로 법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과 의논해서 모두 그렇게만된다면 너무 좋겠다고합니다 딸아인 2년전 결혼을 시켜서 생활하고있어서 아들만 제 호적에 아들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모두 간절히 원하고있는데...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