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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갑(이하의 피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이하의 원고)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34177 구상금 판결).2.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연대채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다만 결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음).3.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이후 2014. 4. 23.까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는데, 구상금 청구가 2013. 4. 5.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는데,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의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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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의 성질과 보험자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또는 상계를 통하여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53754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손해액이 금 1,510,920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4가합 18539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되었는데, 원고들은 다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전자의 소송에서 보험자가 원고 1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채권이 3,277,850원으로 인정되었음).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 상환 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 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다른 원고들에 대한 화해권고는 확정되었음).4. 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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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무자가 상속 포기 시 기존 채권자와의 문제
1. 오늘은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바,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채권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수리되었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에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한 상고를 맡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 29307 사해행위 취소).4. 이에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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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8)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도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설을 따르는 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도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도 3년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3.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 300708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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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부 패소의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일부 인용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22,993,992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2.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24. 1.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인천지방법원 물품 대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던 바, 이에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2. 2. 본 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추후 인천지방검찰청(2023형제 70368호)의 결정이 내려지면 본 건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020. 9. 15.까지의 미지급 물품 대금의 잔액 14,126,842원, 7일간의 거래에 관한 물품 대금 1,326,870원, 업무상 횡령 방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7,540,280원의 합계액인 본 건 청구금액 22,993,992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그 입증책임의 불이익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 사실을 통지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 13,308,724원과, 소외 xxx 및 피고가 공모하여 횡령한 손해배상금 9,685,268원을 합한 22,993,992원인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데, 모든 내역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최후 시점의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것은 종전 거래까지의 잔액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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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법률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2. 받을 물품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소외 xxx의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외 xxx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가 안 갚았다는 진술을 하는데, 인천 구치소에서 2차례 소외 xxx을 접견하고 들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진술은 이례적이고 소외 xxx은 진실한 얘기를 하므로 추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재기를 통해 ‘xxxx’와 ‘x xxxx'의 불법행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넘어 재판부를 기망하는 주장을 하므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외 xxx에게 입금하였다는 대여금에 대하여 입증해 주기를 바라며 항소이유서에서 요구한 석명에 대해서도 석명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물품 대금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리되지 않고 입증도 없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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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법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이를 판매한 시점은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으로부터 구매한 시점은 2022. 3. 7. 경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2021. 12.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방호복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2022. 3. 23. 도매상에게 방호복 제품을 판매하여 배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때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이 운영하는 도매상 ‘xxx’에게 스텀프 코리아의 상표가 표시된 방호복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 피고 xxx가 제출하는 서증으로는 위 피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경로로 방호복을 매수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고,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명확하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액 등을 살펴볼 때 원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과소하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
25.1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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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
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실제상의 소유자인데, 구체적으로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피고 2는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로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2가 잔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 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 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줌과 동시에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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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을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승낙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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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1)
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 구속하였는지는 문제 되지 않고, 사후 수색영장도 요하지 않습니다. 3. 기소 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수색할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은 수사 상 처분이 아니라 재판상 처분의 일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7조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수색은 체포, 구속을 목적으로 하기에 체포, 구속 후에는 이 규정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 발견을 위한 것이기에 피의자 추적을 통해 들어간 것은 본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수색과 체포, 구속이 시간적으로 접속해야 할 필요가 없고, 범위 역시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한 피의자의 주거에 한하지 않는데, 다만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색하여야 하며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 68348 판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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