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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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없앨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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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기소가 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파산이나 회생 채권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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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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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영상 등의 보관 기간은 그 의무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의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보내는 것은 아닌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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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위 글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질문 내묭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친자와의 사이에서만 문제됩니다. 유언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후 아버지의 친자가 유류분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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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을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범죄사실을 각 피고소인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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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여행시에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의 속인 주의 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경우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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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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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신청서를 확인해 보고 과다한 기간을 신청했다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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