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강제로 자식을 만나러 오는 상황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자녀는 2명 모두 결혼한 여성들이고 40대입니다. 어머니가 병적으로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신의학과 방문 등은 본인은 정상이라며 끝끝내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통화로 나는 너희 이사간 집 주소도 알고있고 내일 꼭 가서 너희를 다 만날 생각이다.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법적 대응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