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촌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채무와 무관한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거절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단순한 변제 요구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스토킹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