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또한 4시간이 지나 호흡측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 도 1856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여 위 2. 항과 동일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은 음주 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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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먼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우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611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5%'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심에서의 강남 경찰서장 및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영국 라이언(Lion) 사에서 제작한 모델번호 SD-400으로서 5%의 편차율을 가지므로 0.05%의 측정치는 0.048%부터 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헌병대 대원이 미숙한 절차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 측정은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 7528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4. 위 3. 항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음주 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었으며, 2번에 걸친 측정 결과 사이에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상황으로서 측정자로서는 음주측정기의 기능상 결함을 염두에 두고 측정 방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다시 측정을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 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 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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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이에 대하여 2018. 3. 27. 법규정에 따라 추가된 '노면전차'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시행이 되고, 추가된 '자전거'에 대한 음주 운전은 2018. 9. 28.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전거 음주운전 또는 그 측정 거부 시의 2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제1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 제1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3. 음주 운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가 났던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 336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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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550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 10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 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 1153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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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1. 오늘은 피해자가 피해 변제금을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 23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992.12.3. 23:15경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처리해야 하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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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9)
1. 오늘은 차량 매수인 측 사정으로 자동차의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명의 잔존자인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 41866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 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1이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 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 기간인 1989.3.5.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 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에 위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은 2, 3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완급 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 구입 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 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 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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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법원은 위 1. 항의 법규에 따른 판결에서 '특가법 위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 위반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 “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 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사안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405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인 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구호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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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는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 1503 음주운전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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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8)
1. 오늘은 차량 절도범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를 추적해 온 절도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그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도난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차량의 절도범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를 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도난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나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 8656 강도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어 대법원은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48조(판결 당시 제106조)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 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 253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 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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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8)
1. 오늘은 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 605 손해배상 판결).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매매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38212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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