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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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단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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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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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0)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435조 제1항에는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상법 제434조에는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 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3.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는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종류 주주총회의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 제3항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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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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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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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가운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종류 주주총회)의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 2004다 44582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은 우선주주에 대하여 구 우선주와 달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우선주가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던 사안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 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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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8)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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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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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4)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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