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시지가를 확인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사이트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하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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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금 계약파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계약을 하는 데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같은 특정한 형식이 없더라도 서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게다가 계약금까지 100만원 송금하였으니 이 계약은 확실하게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액수로 추정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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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구소멸국이라고 하던데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 그 지역의 부동산은 오히려 폭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현재 인구 과밀 지역도 인구 밀도가 점차 낮아지고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엔 부동산 시세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요.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월세도 주택의 시세가 반영되어 책정되는 것이니 부동산 시세가 높을 땐 월세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월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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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수수료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그 한도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된다면 그보다 적게 지급해도 됩니다.그리고 이 한도는 거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부동산 거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도 일정한 게 아니라,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이 복잡합니다.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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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내기로 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 보증금을 보낸 뒤 비밀번호를 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복비도 내시면 됩니다.협의된 날짜가 28일이라면 28일에 하시면 됩니다.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한번 더 연락을 드려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요.2. 실질적인 관리를 관리실에서 하는 것 같으니 집주인이 알려준대로 관리실에 먼저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처리를 해줄 것이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한 뒤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원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관리실로 연락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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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야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가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록되며,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경매로 넘기기가 더 쉽습니다.확정일자의 경우 확정일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며,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순위가 밀리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확정일자는 중간에 이사를 가면 효력이 상실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를 해야 넘길 수 있습니다.이렇듯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비해 불확실한 방법이므로 가급적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집주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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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넉넉하게 6개월 ~ 1년 정도 잡고 공부하는 걸 권장합니다.물론 더 빨리 취득하는 분들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지요.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관심도 생기니까 분명 도움이 됩니다.저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취득하고 나서는 부동산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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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서류에 자주 나오는 용어중 건페율.용적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대지가 100평이고 건축물 바닥의 면적이 30평이라면 건폐율은 30%가 됩니다.용적율은 건폐율과 비슷하지만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만약 100평짜리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3층이 각각 30평, 20평, 10평이라면용적율은 60%가 됩니다. ((30+20+10)/100)*100 = 60(%)따라서 건축물이 1층짜리라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동일하겠지요.건폐율과 용적율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개념인데각 토지마다 건폐율과 용적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건폐율 상한이 30%인 경우 대지가 100평일 때 건축물 면적은 30평을 넘지 못합니다.따라서 건축물을 크게 지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겠지요.하지만 작은 주택 하나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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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와 매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잠시(보통 2년 이상) 집을 빌리는 개념이고 매매는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전세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고 전세로 '임차'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리는 것이니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끝내게 됩니다.계약을 끝내면 당연히 집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등에 예치하여 계약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고, 세입자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집을 빌릴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반면, 매매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고, 계약 기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매입하면 그것을 되팔지 않는 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매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이유도 없고요.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거래가의 1%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세와 매매 모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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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입주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따진다면 집주인은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위약금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는 건 말씀을 잘 드린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중개수수료는 웬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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