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월세계약하고 입주하다보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냈었는데, 문득 궁금해지는게, 임대료는 한달 살고 내는게 맞는게 아닌지... 왜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내는건지,..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보증금은 계약금(통상 10%) + 잔금으로 지불합니다.
월차임은 선불과 후불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지불합니다.
옵션이 갖추어진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선불, 옵션이 없는 일반주택은 후불로 통상 지불하는데
협의 사항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령 질문자께서 계약을 3월 5일에 하여 3월 7일 입주하시게 된다면, 3월 7일부터 거주하시게 되므로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사항은 협의하여 후불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임대인이 선불로 받고 싶고 임차인이 동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선불
임대인이 후불로 받고 임차인이 동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후불입니다.
다만 계약시에 대부분 그것을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임대인이(또는 부동산이) 하는데로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총 금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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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선불이니 후불이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 계약서 작성시 선불 또는 후불 명시하는데
선불, 또는 후불 명시되어있는대로 약정사항이니 따르셔야합니다. 예전에는 후불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임대인이 거의 선불로 받는게 관례인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료 지급 시기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언제 내는지, 선불로 내는지 후불로 내는지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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