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 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보유 중이라면 그 현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됩니다.1억원 대출을 통해 1억7천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했고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1억7천짜리 오피스텔만 재산에 해당합니다.그리고 1억원은 부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억7천의 재산(부동산)과 1억원의 부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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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있음)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이니 계약하셔도 됩니다.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과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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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비슷하긴 하지만 월세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전세가 월세보다 목돈이 많이 필요하고, 월세는 전세보다 목돈이 덜 필요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전세 자금은 대출로 조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전세도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이 적어도 2년 정도는 묶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다 해도 2년 정도의 예적금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대출 이자 또는 예적금 이자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바로 전세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비용이 일반적으로 월세 비용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것입니다.또한 전세는 월세보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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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거래금액'이 결정되며이 거래금액에 요율(0.3~0.6%)을 곱하면 최대 중개보수(법정수수료)가 결정됩니다.실제 계산 방법은 더욱 복잡하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참고로 이렇게 계산해서 결정된 최대 중개보수를 보통 '법정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부가세 제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개보수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친한 분들에겐 중개보수를 덜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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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1.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건 서로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상에 표기된 기간 동안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역시 미리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2. 서로 협의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면 세입자는 2달 동안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2달 동안 공실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이므로 당연히 세입자가 이것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6개월 정도만 살고 나갈 계획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정도는 미리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웬만하면 협조를 해줄 것입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의 중개보수까지 대신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계약 하기로 해서 중개보수를 1년에 1번만 내면 됐는데, 세입자가 6개월만 거주하고 나가면 1년에 중개보수를 2번이나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대신 지급한 뒤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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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에 재개발주변지역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가요?
주택 수요와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재개발 지역 인근의 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면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수요가 충분하다면 굳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현재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재개발 아파트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주변 인프라가 발전된다면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 입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개발이 되어도 입지가 좋지 않다면 수요가 많지 않아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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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이 나중에 파기 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의 사정을 보아 중개 수수료를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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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월세와 전세를 비롯한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법적으로는 그 기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만 관습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 시에도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 기간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계약도 합의만 된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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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중개 및 직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계약서만 봐도 중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 확인 가능한데,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성명, 상호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은지, 매물의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는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굳이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직거래로 계약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중개 거래든 직거래든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깡통 전세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상황에선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개 거래도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인한 중개 사고는 공인중개사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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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고객의 금융상품(예금, 적금 등) 납입금을 통해 돈을 비축하고그 돈을 다른 고객들(주로 기업)에 대출해주고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습니다.만약 고객이 예금으로 1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은 5만원을 이자로 주고, 고객이 납입한 100만원을 기업에 빌려준 뒤 10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5만원의 차익을 남게 됩니다. 은행은 이렇게 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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