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란 거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대지에서만 해당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지위에 건출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노후되어 철거해야한다면 건물의 철거비용이 추가되는 점도 있습니다. 나대지에 웬만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때문에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