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제는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2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전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니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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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주택일 경우 0.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억원이면 30만원, 1억5천만원이면 45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상가는 0.9%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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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몇년마다 공시하는가요?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1년마다 조사하여 공시합니다.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세법은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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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확인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알리미 사이트가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 (토지)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공동주택가격 (주택)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주소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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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어야 한다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이러한 통보는 아무리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해야 합니다. 내년 3월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지금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으니 직접 대면해서 통보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녹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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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카드 단말기를 갖지 않고 있어서 카드 결제는 어렵고 계좌입금은 가능합니다.계좌입금이나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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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수수료는 무료인가요?
금융기관이 수수료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오픈뱅킹 사용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 것입니다. 일종의 개업 이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사용자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수수료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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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들어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굳이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물론 예금, 적금의 수익률은 주식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예금, 적금의 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포기합니다.이 때문에 주식의 수요가 감소하여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금리가 오를수록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예상보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어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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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이 오면 왜 경제상태가 안좋아지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돈은 적게 버는데 물가는 올라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가가 올라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큰 문제가 없으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폭등한 물가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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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 은행의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계좌를 모두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치하면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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